보령시,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 등록 2026.01.23 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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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보령시는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단, ▲매월 급여액이 59만 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 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647,060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매 분기별 다음 달이며 1분기(4월), 2분기(7월), 3분기(10월)는 15일까지, 4분기(12월)는 12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손경자 경로장애인과장은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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