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딩동!! 연말정산, 13월 보너스 놓치지마세요!

  • 등록 2026.01.23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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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 혜택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경력단절 근로자(여성/남성)

- 경력단절 근로자 기준

① 1년 이상 근속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

*2025.3.14.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받은 배우자·근로장학금 받은 자녀

육아휴직급여, 근로장학금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기본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 가능

*단,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및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 (못다 받은) 기부금, (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

· 못다받은 기부금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 초과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 받으세요!

 

· 월세액/주택자금공제 적용

①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미해당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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