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26년 지방세 이렇게 바뀝니다

  • 등록 2026.01.23 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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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익산시가 올해 시행하는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에는 주택 취득세 경감과 감면 연장을 비롯해 담배 소비 등 일상과 맞닿은 변화가 포함됐다.

 

우선 익산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새롭게 적용된다.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익산시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타지역 거주자가 익산시에 있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유지된다.

 

생애최초 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내에서 감면하는 규정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화학적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돼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기에 안내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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