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특별단속 추진

  • 등록 2026.01.27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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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행위 집중 단속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활용한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 ▲외국인도시민박의 영업 범위를 벗어난 내국인 대상 숙박영업 행위 ▲민박업소의 불법 증축과 편법 운영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주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건전한 숙박업 질서 확립과 투숙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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