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1.27 0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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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예방 및 재난·안전 취약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우선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당진시는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1월 27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6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 및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을 우선 지원해 입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지 아니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단지별 여건에 따라 지상 이전, 격벽 시공, 화재감지설비 설치 등 재난 및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보강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세대 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최고 6,000만 원까지이며, 자부담률은 사업비의 5%~20%이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사랑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당진시청 주택개발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안내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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