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청년부부에게 ‘최대 600만원’ 결혼축하금 지급한다

  • 등록 2026.01.27 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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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함평군은 27일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부부에 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전남형 결혼축하금’에 함평군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 3년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49세 청년부부이며, 부부 중 1인(신청자)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도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과 거주 요건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남 아이톡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2·3년차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혼인 유지 여부 등 자격요건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지급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결혼축하금이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부부의 결혼이 늘어나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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