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설 명절 맞이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 등록 2026.01.27 15: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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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 도모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김천시는 2026년 2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18일간 설 명절 기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6개소)에 대하여, 고정형 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가 및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통 흐름을 완전히 막는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의 경우 방문객 증가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장을 보고, 가족과 함께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번 조치는 무질서한 주차를 방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절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단기적 주정차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행정적 조치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 제도는 유지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경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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