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세 납부 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위택스 일시 중단에 따른 조치

  • 등록 2026.01.28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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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월 4일, 지방세외수입 2월 2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포항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자료 변환 작업으로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전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는 오는 30일 오후 7시부터 2월 1일 오후 7시까지 중단된다. 이 기간에는 지방세·지방세외수입의 전자신고·신청, 조회·발급, 납부 등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 서비스는 2월 1일 오전 0시 30분부터 조기 재개되며, 위택스 납부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부과 내역 조회 및 납부는 가능하다. 이 외 신고·신청·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 중단에 따라 지방세 전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2월 4일까지 연장되며, 지방세외수입은 오는 30일부터 2월 2일 사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한해 2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스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 만큼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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