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교육 추진

  • 등록 2026.01.30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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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32명 대상,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자 모집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인 굴착기·지게차·로더의 조종사 면허 취득을 무료로 지원하며, 관내 중장비 학원에서 진행된다.

 

과정은 기계 작동 원리와 운행 법규, 안전 운행에 관한 이론 교육 6시간, 기종별 기계 조작 및 운전 실습 6시간으로 구성됐다.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수증을 비롯한 구비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조종사 면허가 발급된다.

 

굴착기·지게차·로더는 영농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계들로,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해당 기계들의 안전한 활용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대상은 관내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이며, 지게차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교육 정원은 32명이며, 신청은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수리 교육장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에 문의하면 된다.

 

권명숙 서산시 농업지원과장은 “최근 농업 현장에서 소형건설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 요령을 배워가시길 바라며, 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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