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최대 1600만원

  • 등록 2026.02.02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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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15년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 동남구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동남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총 4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철거가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은 제외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0%는 입주민이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옥상 등 공용부문 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보수 △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 △사회적 약자 편익시설 설치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관리단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 서류를 갖춰 동남구 건축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서류 검토와 현장점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윤재필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주체가 없어 보수가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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