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 등록 2026.02.02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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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터널·지개~남산간 연결도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창원특례시는 정부의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추진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발맞춰 설 연휴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창원특례시가 관할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월 15일 일요일 0시부터 2월 18일 수요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기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 동안 예상되는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6천 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 5만9천 대이며, 면제 통행료는 총 1억2천만 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장승진 창원특례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이동 편의를 높이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고 말했다. 이어 “춥지만 고향을 찾는 분들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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