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장비 지원

  • 등록 2026.02.03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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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는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공동주택 대상으로 단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수요의 증가와 함께 전기차 화재에 대한 갈등이 커짐에 따라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 확산 방지 및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질식소화포 △상방향 살수장치 등 화재진압에 적합한 장비 구매를 단지당 최대 200만원(자부담률 10%)까지 지원한다.

 

관내 공동주택중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신청이 많을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수, 전기차 보유대수, 전기차 화재대응장비 보유수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품목 구매 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후대응과로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사고 등 전기차에 대한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 시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확산되기 전에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김해소방서와 함께 년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기후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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