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

  • 등록 2026.02.12 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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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인명 최대 500만원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와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인명 피해의 경우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 상해 시 치료비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장제비를 포함해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21개 농가에 1,110만원의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보상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3일까지이며 농작물 피해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인명 피해 7일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와 피해액 산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산정액의 80% 이내 보상금 지급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해당 사업으로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보상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 예방과 사후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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