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안내

  • 등록 2026.02.13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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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1억 원·하도급액 4000만 원 이상 건설사업자 대상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에 나선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 또는 하도급 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군은 제도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에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전 등록된 업체들의 경우 신규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을 통해 공식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불필요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막고자 해당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건설업체에서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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