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새 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등록 2026.02.19 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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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5주간 집중 단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주시가 새 학기를 맞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5주간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주변 유해 광고물과 노후 간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매년 개학기마다 높아짐에 따라, 시는 이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정비 대상은 학교 주출입문 기준 300m, 학교 경계선 기준 2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이다.

 

어린이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민·관 합동 단속을 추진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광고물은 즉시 철거한다.

 

노후·불량간판은 자진철거를 유도하며, 불응 시 계고·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시행된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위반 현수막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설치된 정당현수막도 집중 적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며 “업주 여러분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니는 깨끗한 통학로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식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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