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등록 2026.02.19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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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남해군은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방치됨으로써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주택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올해 총 27동(슬레이트 지붕 21동, 일반지붕 6동)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1동당 최대 △슬레이트 지붕 250만 원 △일반지붕 300만 원이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며, 건축물의 실소유자 또는 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마을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나 범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빈집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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