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차량 안전기준 위반 사례 안내

  • 등록 2026.02.19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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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대상 될 수 있어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차량 번호판 가림 및 불량, 제동등 및 번호등 미점등 상태 등 차량 안전기준 위반 사례 안내에 나섰다.

 

차량이나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가림은 도로 위에서 차량식별과 추적을 어렵게 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부반사지 불량 문제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후속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높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차량의 제동등 및 번호등의 미점등 상태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는 자주 차량의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규정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차량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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