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강화된 과태료 적용

  • 등록 2026.02.19 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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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시행으로 처분 기준 상향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거창군은 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와 화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등과 맞물려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 최근 산림 화재 발생 통계에서도 농·임업 부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재난방지법'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산림보호법'보다 과태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종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과태료가 크게 상향됐다. 이는 무단 소각의 산불 확산 위험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의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과태료 제도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예방 의식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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