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어민수당’ 4월 24일까지 접수…1인당 최대 80만원

  • 등록 2026.02.20 10:30:18
크게보기

2025년 1월 1일 전부터 주소지·경영체 유지한 농어민 대상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4월 24일까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기간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단,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 내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 가구는 80만 원을 받으며,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씩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동일 가구 내 인원 제한 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기간 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검증을 거쳐 8월 중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농어민수당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가치를 지켜온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