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저금리 융자지원’

  • 등록 2026.02.23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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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최대 500만 원·사회복지시설 최대 1,000만 원…연 1.5%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주시는 서민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또는 공급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시설·내관 설치비, 수요자 시설분담금, 인입 배관설치비 등 시설 설치 관련 비용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최대 1,000만 원까지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1.5%이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택의 경우 소유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가 설치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등을 준비해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에 제출한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와 에너지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식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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