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해 웨어러블캠 교육 실시

  • 등록 2026.02.26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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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 병행·장비 배부…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 강화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 서산시는 2월 24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창구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용 보호영상촬영장비(웨어러블캠) 8대를 배부하고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으로는 웨어러블캠의 작동 방법과 촬영 절차, 영상 저장 및 관리 요령,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실제 민원 상황을 가정한 사례를 통해 장비를 직접 착용·조작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웨어러블캠은 민원인의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및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활용되며, 사전 고지 후 촬영을 원칙으로 운영되며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전고지 절차 생략 후 사용할 수 있다.

 

서산시는 2024년부터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자와 타 민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70대를 운영중이며,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장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조진희 민원봉사과장은 “웨어러블캠 운영을 통해 민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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