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6.03.03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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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 영동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불법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데크, 음식판매시설 등 불법 점용시설이 증가하면서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기능 회복과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주요 하천 및 계곡 구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영기 재난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점용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식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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