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 등록 2026.03.03 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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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에 최저시급의 40% 인건비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제천시는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을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근로자(단시간 근로, 1일 4시간)의 경우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75세 이하 미취업자이며,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제조업 등),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소상공인은 관내 소재 소상공인이며,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기업과 근로계약 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 가입, 교통비(일 1만 원), 3개월 이상 만근 시 근속 성과급(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인건비의 일부(최저시급 40%)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근속 성과급(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1만 6,520원),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 3,04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한편, 2차 접수 기간이 끝나면 잔여 물량에 대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로 진행한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는 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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