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1년 연장

  • 등록 2026.03.04 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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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대료 최대 60%,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적용 기간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올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 인하하고, 감면 한도는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예정이다.

 

시는 기준 결정에 앞서 2월 10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어려운 경기 상황을 호소하는 상인들의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해당하고,‘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대전시는 앞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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