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운영

  • 등록 2026.03.04 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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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항목, 최대 2천5백만 원 보장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제천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올해도 갱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와 같이 22개 항목에 대해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이 포함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 조직(1577-5939)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겠다”라며 “ 보험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44건, 1억 3천5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충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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