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먼저 하세요”

  • 등록 2026.03.04 1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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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연장 미신고시 불법광고물 전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 동남구·서북구가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광고의 효과가 도로와 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영역에 미치는 만큼 일정한 기준과 관리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구청에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로, 대부분의 광고물이 해당된다.

 

허가·신고 배제 대상 광고물은 △4층 미만 층에 표시하는 면적 5㎡ 미만 간판 △건물 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면적 1.2㎡ 이하 간판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사유지에 설치된 광고물도 유형과 규모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신고를 마친 광고물에는 표시기간이 부여되며,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전환될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은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돼 강풍, 노후화 등으로 인한 낙하·추락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를 운영 중인 업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양구청은 매월 지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 및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신고 대상, 신고 방법, 표시기간 연장 절차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양 구청은 합법적인 광고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관련 문의 문의는 광고물 소재지에 따라 동남구 광고물행정팀, 서북구 광고물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광고물 허가와 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합법적인 광고물 설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지정게시대를 사용해야 하며, 천안시옥외광고물협회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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