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동법률 무료상담 '노동상담소' 운영

  • 등록 2026.03.04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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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고, 산재, 권리구제, 취업규칙 등 노동법률 전문상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의왕시가 이달부터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돕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 설계 자문도 진행된다.

 

상담소는 오전동(모락로 9)에 위치한 근로자복지회관(이동노동자쉼터) 2층에 마련돼 있으며, 12월까지 공인노무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상주해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무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전화 신청 후 노동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소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 부담과 정보 부재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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