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6.03.04 12: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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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3월 4일~4월 30일,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4월 1일~4월 30일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진도군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헥타르(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비대면)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산림휴양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연중 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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