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고성군이 지역건설업체의 건전한 성정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2026년 신규 시책으로 건설행정'안내데스크'를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소규모 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이해 부족으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사례가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군은 효율적인 지식 전달을 위해 건설업 신규등록업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업체별 눈높이에 맞춘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건설행정 담당에서 직접 건설업체를 방문하여 실제 행정처분의 구체적 사례와 관계 법령의 개편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김성영 고성군 건설과장은 “해당 사업이 불법행위 예방과 안전한 건설 환경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건설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