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대상 사업장 일제 조사

  • 등록 2026.03.05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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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업종, 임차 여부 등 확인…현장 방문도 예정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대상 사업장을 일제 조사한다.

 

일제 조사는 비과세 면적을 포함한 사업장 면적, 업종, 임차 여부 등을 확인하며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와 면적 등을 점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5~20만 원 기본세율 및 지방교육세 10%에 연면적세율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매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를 도모할 것”이라며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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