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4세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

  • 등록 2026.03.06 1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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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오산시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6년 1분기 신청을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과거 경기도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서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다. 해당 연령은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지난 분기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요건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4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또는 오산시 민생경제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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