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피해지역 ‘건폐율 완화 특례’ 건의

  • 등록 2026.03.06 1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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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포천시와 규제개혁 공동 협의…접경지역 개발 제약 해소 추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을 공식 건의하고, 포천시와 함께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는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경기도와 포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조정석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을 비롯해 양주시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이상덕 도시과장, 이제연 도시계획팀장, 최관식 균형발전전략팀장, 포천시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이진희 도시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양주)·윤충식(포천) 도의원도 자리해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현재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물류시설의 경우 비행안전구역(위임지역 40m)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2~3층 수준의 건축만 가능해 용적률 활용이 어렵지만,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돼 수직·수평 개발이 동시에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고도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건폐율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경기도는 규제 개혁을 위해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상정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의 공동 대응, 국회 및 정부 건의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승남 양주시 도시주택국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포천시와 함께 공동 건의를 추진해 접경지역의 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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