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신청하세요" 단양군, 3.76% 절세 혜택 안내

  • 등록 2026.03.09 0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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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군은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도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1월 신청을 놓쳤다면 3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직접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 및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군민에게는 절세와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에는 행정력 절감과 종이 사용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며 “1월 연납을 놓친 군민들도 3월 연납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식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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