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 배포

  • 등록 2026.03.10 1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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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표준계약서 번역본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표준계약서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은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으로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외국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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