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응급환자 골든타임 지켜요!

  • 등록 2026.03.10 12:51:38
크게보기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홍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영동소방서(서장 이도형)는 비응급 신고 자제와 구급대원 폭행 근절 등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119구급차는 심정지, 중증 외상, 호흡곤란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 이송 수단이다. 그러나 단순 편의 목적의 이용이나 비응급 환자의 신고는 실제 위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킬 수 있어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또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영동소방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비응급 신고 자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이송 협조 등 성숙한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도형 영동소방서장은 “119구급차는 위급한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공공자원”이라며 “정말 필요한 환자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조성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