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등록 2026.03.11 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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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 86명 대상…3월부터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3월부터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도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외국인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5세 외국인 아동이다.

 

신청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어린이집에서 가능하며, 지원 방식은 일반 부모보육료 지원과 동일하다.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해당 금액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제주시는 외국인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사업 내용과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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