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동 상황 피해기업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 긴급 지원

  • 등록 2026.03.12 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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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 1년 범위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양산시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출 차질 등 경영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긴급 지방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세 납부금 분납 허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행정지원도 적극 실시 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및 안내하고, 기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청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등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추진 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방세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지방세 세정지원이 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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