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마지막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3.13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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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설기계 소유자는 주목하세요!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상주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Tier-1 이하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총 40대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비용(934~2,135만원)을 지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 대상이므로 건설기계 소유자는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만큼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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