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6.03.13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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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납 시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5% 감면 혜택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군산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이며, 부과규모는 차량 약 5천대, 금액 약 3억 1천만원 정도이다.

 

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지역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이 보유한 차량은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유로-5·6, 친환경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연납 신청한 경우 이번 납부기간 내에 연납하면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은행,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향후 차량 압류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부담금 부과와 더불어 친환경(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사업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관한 문의나 고지서 재발급은 군산시청 기후환경과로 하면 된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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