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남해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하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곡물건조기 지원), 새뜰마을사업 △동일토지 지적측량 재의뢰자 등이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토지에 지적측량 시 30%, 1년 이내 경계점 재확인 지적측량은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90%,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은 100%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이다.
신청 방법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화상담 창구 이용하면 된다.
박정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