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추가 연장

  • 등록 2026.03.13 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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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7개 업체 대상 약 1800만 원 규모 임대료 감면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등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춰 적용한다. 지난해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800만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현재 금산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에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체결한 금산군청 담당 부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한다”며 “대상 업체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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