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 번호판 ‘강력 영치 예고'

  • 등록 2026.03.13 15: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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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911명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고양특례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괄 발송하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번 예고문 발송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이를 60일 이상 체납한 911명(959대)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약 7억 8,6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본격적인 현장 영치 단속에 앞서 강제 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납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단,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폐업 등으로 이미 말소된 납부자나 멸실·기영치 등으로 실제 징수가 불가능한 차량은 사전 조사를 거쳐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납 과태료는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기한 경과 시 최대 60개월간 가산금이 부과된다. 예고문 발송 이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즉각적인 현장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불법 명의 차량 강제 견인·공매 등 법률이 허용하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하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여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강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징수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기동취재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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