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당부…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대비

  • 등록 2026.04.07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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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이천시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며, 담배의 범위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 상태로 판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자담배 판매업소이며, 신규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 업소는 2026년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업소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존 업소 중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자담배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2년간 (2026.4.24.~2028.4.23.) 거리 제한 적용이 유예된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이 제한된다.

 

이천시는 누리집, 읍면동 안내, 홍보자료 등을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담배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변경 사항을 정확히 안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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