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 등록 2026.04.07 15:10:49
크게보기

오는 30일까지 납부 기한…기한 연장·분납 지원 등 세정 지원 병행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우편 신고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한 시·군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및 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 분야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피해받은 중소·중견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 시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납세자들의 신고가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