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돌려드립니다.

  • 등록 2026.04.08 0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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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가입 유도 및 홍보 강화로 전세사기 예방 강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충청북도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HUG, HF, SGI)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이다.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시·군 담당부서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유광재 도 건축문화과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며 “도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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