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주건축사회, ‘농촌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 등록 2026.04.08 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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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수수료 50만원(30%) 감면으로 시민 부담 완화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공주시는 충청남도 건축사회 공주시지회와 ‘농촌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7일 시청 집현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빈집 철거 과정에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을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를 시중가 대비 약 50만 원(30%)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단순 검토 수수료는 55만 원, 작성 및 검토 수수료는 110만 원으로 정해져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 행정자료를 건축사회와 공유해 서류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민관이 협력해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달 중 빈집 정비 대상자를 확정하고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남상봉 공주시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상생의 본보기”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평순 충청남도 건축사회 공주시지회장은 “건축 전문가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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