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취득세 감면 준수사항 카카오톡 안내… 납세자 편익 증대

  • 등록 2026.04.09 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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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아산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준수사항 미숙지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취득세 감면 의무 준수사항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 가구 지원 등 감면 대상은 확대됐으나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납세자가 직접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취득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매월 800여 명의 감면 대상자에게 알림톡을 발송해 △생애 최초 주택 및 출산 양육(신생아) 주택의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타용도 사용) 금지 △자경농민 농지의 2년 이내 직접 경작 유지 등 감면 유형별 맞춤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의무 사항 위반 시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모바일 알림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 기존 우편 안내문의 분실 위험을 보완하고, 법규 위반 의도가 없음에도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겪었던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기적인 안내를 통해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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