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등록 2026.04.09 0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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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대상 5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상주시는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원격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기한 내 미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는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비용의 최대 60%(자부담 40%이상)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시설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올해까지 전 배출구에 IoT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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