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반기 직원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 등록 2026.04.09 09: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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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이해 중심 교육으로 행정 서비스 신뢰도 제고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법제처 소속 법제관과 위촉교수가 강의를 맡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민원 응대와 일상 업무에 유용한 ‘생활 속 법률 상식’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의 입법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는 ‘법령해석 방법론’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론 중심 강의에서 벗어나 행정 현장의 갈등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겪는 법적 궁금증 해소에 중점을 뒀다.

 

참석자들은 “막연하게 느껴졌던 자치법규 입안 과정과 어려운 법령 해석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시 예산법무과장은 “공무원의 법적 소양은 곧 행정의 질과 직결된다”며 “체계적인 법제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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