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양육 부담 경감...내년 아동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 등록 2021.12.22 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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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연령 만 7세 미만 ⟶ 8세 미만으로 확대

 

코리아타임뉴스 최혜정 기자 | 광명시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 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아동수당과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최초 도입됐다.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지원 연령 확대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비율이 1:1에서 1:2로, 지원 한도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정부는 보호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한 금액만큼 지원해왔지만, 2022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아동 적립금의 2배로 확대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와 디딤씨앗통장 매칭비율 확대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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